[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대전 지역에서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컵을 들고 시내버스에 탑승하는 것이 금지됐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 차량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에 따라 운수 종사자는 안전한 운행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객 운송을 거부하거나 하차시킬 수 있다.
시는 운수종사자와 승객 사이에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일회용 컵에 담긴 뜨거운 음료나, 치킨, 떡볶이 등과 같은 음식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병 등에 담긴 음식물은 반입 금지 물품으로 정했다.
비닐봉지에 담긴 소량의 채소, 어류, 육류 등 식재료나 밀폐된 텀블러,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병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음식물은 반입이 가능하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물을 시내버스 내부와 정류장 등에 부착해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최종문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는 안전 운행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