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3∼7일 축산물 취급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32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는 소비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거나 메일 작성해야 하는 위생점검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다.
원산지와 도축장명 등을 표시하지 않은 정육점도 다수 적발됐고, 표시된 소 개체 이력 번호가 실제 판매되는 쇠고기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한우 유전자와 개체 이력번호 일치 여부 확인 결과 모두 한우인 것으로 판명됐으나 학교급식 2건, 쇠고기 취급 업소 10건의 불일치 사례가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도민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점검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