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세종시는 시민안심보험에 포유류, 뱀, 벌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치료비 보장항목을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은 12개로 늘어났다.
그동안은 자연재난 사망과 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등 11개 항목에서 보상을 받았다.
시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 피해를 당하면 최대 150만원의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19년부터 시행된 시민안심보험은 시민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의 피해를 본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장항목당 최대 1천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시에서 부담한다.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3년 이내로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안심보험의 보장 항목을 보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