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충남 예산군이 관외 여행사도 당일 여행 단체관광객 유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13일 예산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자로 '관광진흥 일부개정 조례'가 공포돼 시행됐다.
기존 조례에는 '당일 여행 지원 대상은 관내 여행사에 한정한다'는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기준이 있었으나, 이를 삭제하고 관외 업체도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군 관계자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