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31일까지 '천안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 등록 2024.05.13 11: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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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가맹점 등록 취소…최대 2천만원 과태료, 수사 의뢰도

[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충남 천안시는 오는 31일까지 천안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운영대행사와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 이상 거래탐지시스템을 활용한 사전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가맹점 현장을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 운영 가맹점, 결제 거부, 다른 결제 수단과 차별 행위 등이다.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심각한 위반행위일 경우 관련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상 거래시스템을 상시 운영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뢰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정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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