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에서 만든 농산품, 지역 직거래 매장 판매 길 열려

  • 등록 2024.04.29 17: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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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식약처에 제도 개선 권고

[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농가가 직접 수확한 농산물로 가공품을 만들어 지역 내 직거래 매장에서 팔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규제심판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농가의 농산 가공품 판매는 대부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하 즉판업) 신고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즉판업이 아닌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해 영업하려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 규제가 적용되고, 시설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즉판업은 농산 가공품 제조 시설이 있는 곳에서만 소비자에게 직접 팔거나, 배송만 할 수 있다. 도·소매점에서의 유통·판매는 금지된 탓에 매출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규제심판부는 즉판업을 신고한 농가가 만든 농산 가공품을 앞으로는 관할 기초 지자체에 있는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식약처에 권고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사업 계획을 규제심판부에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

    
규제심판부는 "거래 매장은 판매 제품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고, 생산자가 직접 납품·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도 개선 건의를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식품 안전과 유통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는 낮지만, 농가의 농산 가공품 판로 확대에 따른 기대 효과는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정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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