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충남도는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종연리 일원의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사업 예정지 15만5천862㎡(142필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천㎡,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5일부터 발생해 오는 2027년 4월까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