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5만원 인상…월 20만원 지급

  • 등록 2024.03.26 10:50:40
크게보기

[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충남 공주시는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5만원씩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은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시는 조만간 있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관련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인상된 수당은 이달부터 소급 적용한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대상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다. 

    
보훈명예수당 대상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 전상·공상군경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다.

    
최원철 시장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정 기자 mhtoday01@naver.com
Copyright @문화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 TEL : 043-854-5952 ㅣ FAX : 043-844-5952 (서울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 TEL : 02-2671-0203 | FAX : 02-2671-0244 (충남본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53, 2층 (구성동 426-3) l TEL: 041-565-7081 l FAX 041-565-7083 등록번호 : 충북, 아00250 | 등록일 : 2021년 8월 13일 | 발행인·편집인 : 황재연 Copyright @문화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