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우리 수산물 구입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 등록 2024.03.15 09: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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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4곳서 진행…최대 2만원까지 환급

[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충남도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전통시장 4곳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사가 진행되는 전통시장은 천안중앙시장,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 논산강경젓갈시장, 당진전통시장 등이다.

    
행사 기간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전통시장 내 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당일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이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이면 1만원, 6만7천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해준다.

    
예산이 소진되면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환급행사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용정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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