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성현 논산시장·박경귀 아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 등록 2024.02.28 18: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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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 악의적 비방·부당한 영향력 행사" 주장

[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28일 백성현 논산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충남경찰청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백 시장이 이 지역에 출마할 민주당 황명선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를 지속적으로 했다고 보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백 시장이 지난 1월 6일 한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함께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직무상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박경귀 아산시장도 함께 고발했다. 

김용정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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