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하면 최대 10만원 인센티브"

  • 등록 2024.02.24 0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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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충남도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 참여자를 오는 26일부터 모집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참여 대상은 도에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를 등록하고 있는 소유주로, 1인당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용 차량과 친환경 차량(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문자로 전송된 링크를 통해 차량 전면(번호판 포함) 사진과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다음 달 8일까지 시군별로 선착순 모집하고, 마감되지 않은 시군은 4월 1일부터 잔여 차량만큼 추가 신청을 받는다.

김용정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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