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충남 서산시는 다음 달부터 요금 100원만 내면 읍·면 소재지나 시내까지 이용할 수 있는 행복택시 운행지역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시내버스 승강장으로부터 800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해야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이 거리 기준이 600m로 줄어든다.
10세대 이상 거주하는 마을에만 운행하는 제한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203세대(304명)가 추가로 한 달에 최대 14차례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완섭 시장은 "행복택시 확대를 비롯해 공공형 시내버스 운행, 시내버스 운행 노선 효율화 등 지역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