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에너지를 절약하면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탄소중립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충남도는 올해 에너지 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 사업 예산 7억2천만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5억6천900만원(4만8천564세대 지원)보다 26% 증가한 규모다.
이 제도는 가정이나 상업시설에서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과거 1∼2년간 월평균 사용량보다 5% 이상 줄였을 때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다.
2회 이상 연속으로 혜택을 받은 개인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 5% 미만 감축한 경우에는 유지 포인트를 준다.
포인트는 현금,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되며 연 2회 1인당 최대 10만원, 상업시설을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관학 시군 환경 부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