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충남도는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을 돕기 위해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공유지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했거나 개인 간 임대차 계약을 한 만 18∼49세(1974∼2006년생) 청년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도가 농지 임차료의 50%를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 동안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각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사업 시행 지침을 참고해 오는 29일까지 거주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