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청년 농업인 농지 임차료 50% 지원

  • 등록 2024.02.08 0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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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00만원 한도 내 최대 3년간

[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충남도는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을 돕기 위해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공유지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했거나 개인 간 임대차 계약을 한 만 18∼49세(1974∼2006년생) 청년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도가 농지 임차료의 50%를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 동안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각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사업 시행 지침을 참고해 오는 29일까지 거주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용정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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