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여성 공무원도 숙직…설문조사서 78% 찬성

  • 등록 2024.02.07 11: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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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충남 당진시는 이달부터 여성 공무원도 숙직 근무에 포함하는 남녀 통합당직을 실시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임신 중이거나 배우자가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직원은 숙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여성 공무원은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을 전담해왔다.

    
주말·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숙직 근무는 남성 공무원이 전담해왔다.

    
당진시 남녀 통합당직에 대한 전 직원 설문조사에서는 78%가 찬성했다.

    
시 관계자는 "여성 휴게시설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남녀 통합당직 근무 환경을 조성했다"며 "직장 내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정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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