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충남 당진시는 이달부터 여성 공무원도 숙직 근무에 포함하는 남녀 통합당직을 실시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임신 중이거나 배우자가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직원은 숙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여성 공무원은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을 전담해왔다.
주말·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숙직 근무는 남성 공무원이 전담해왔다.
당진시 남녀 통합당직에 대한 전 직원 설문조사에서는 78%가 찬성했다.
시 관계자는 "여성 휴게시설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남녀 통합당직 근무 환경을 조성했다"며 "직장 내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