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농촌왕진버스 도입·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

  • 등록 2023.12.31 10: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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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 마약상담센터 운영…식품업계 지원 위한 '수출 애로 FREE' 운영

 

◇ 농림·수산·식품


▲ 농촌 왕진버스 도입 = 정부는 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인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한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 주민에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시행 = 51∼70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 건강검진을 시행한다. 앞서 9천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한 데 이어 내년에 3만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 = 내년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수의사 2명 이상인 병원만 진료비를 공개했으나 내년에는 기존 병원과 새로 문을 여는 동물병원은 반려인이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 반려동물 행동지도 분야 자격 제도를 체계·객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시행한다.

    
▲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 = 맹견 품종을 사육하기 위해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장·도지사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니더라도 사람,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으로 분쟁이 된 경우 기질 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농촌특화지구 도입 =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한 농촌특화지구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시·군은 재정 지원을 약속하는 협약을 맺고 농촌 재생을 지원한다.

    
▲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프로그램 도입 = 농업 분야 탄소감축을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시범 사업이 시작된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합리적 조정 = 친환경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일반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로 조정된다. 다만 농가가 의도적으로 농약을 사용했다면 검출량과 관계 없이 인증이 취소된다.

    
▲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원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인상된다.

    
▲ 농지이양 은퇴직불 도입 = 고령 농업인의 은퇴 이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공급하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도가 도입된다. 65∼79세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매도하거나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한다. 

    
▲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개선 = 서울과 세종 등 100개 지방자치단체 소재 한식 음식점에서는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을 주방 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 축산농장 전실 설치 시 건축 면적 규제 완화 = 축산농장에서 소독,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해 설치하는 전실의 면적이 건축 면적에 산입되지 않게 된다.

    
▲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 대학생에게 아침 학식을 1천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대상이 올해 233만명에서 내년 397만명으로 늘어난다.

    
▲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단가 인상 = 논에 일반 쌀 대신 가루쌀, 논콩 등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직불금 단가가 인상된다. 또 지원 품목에 완두, 녹두, 팥 등이 추가된다.

    
▲ 유통기한 경과 사료 판매 및 보관 금지 =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업체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두릅, 블루베리, 수박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보험 대상 품목은 올해 70개에서 내년 73개로 늘어난다.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 상향 = 정부는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 저리(1∼3%)로 공급 중인 수산정책자금의 신규 공급액을 내년 4조1천억원으로 올해보다 7천억원 늘린다. 개인·법인별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는 각각 15억원, 20억원으로 5억원씩 증액하고 융자 비율은 1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 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 = 해양 환경 보존과 수산 자원 보호 등을 위해 어구보증금제가 시행된다. 각 업체는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판매하고, 어업인이 이 어구를 사용한 뒤 지정된 장소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대상 수산공익직불제 단가 인상 =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 직불제 지급단가가 130만원으로 인상된다.

    
▲ 여성어업인 대상 맞춤형 건강검진 = 정부는 만 51세 이상 여성어업인 1만5천706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 식품·의약품·마약류

    
▲ 24시 마약류 상담센터 본격 운영 =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마약류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24시 마약류 상담센터'가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격 개소한다. 센터는 시간·공간적 제약 없이 마약류 예방·재활을 위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청소년 취약계층 등 마약류 예방 교육 확대 = 유아·초·중·고등학생 등 청소년 196만 명, 군인·경찰 등 성인 6만 명 등 학교 안팎의 청소년·청년 202만 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 품목갱신 시행 = 의료기기 업체가 최신 안전성·유효성 자료, 제조·수입실적 등 자료를 5년마다 제출하면 식약처가 적합성을 검토해 제조·수입 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가 시행된다.

   
 ▲ 식품업계 수출 전주기 기술지원 '수출 애로 FREE' 운영 = 식약처는 식품 업계가 수출을 준비할 때 수입국의 통관·유통 기준에 대한 정보를 쉽고 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외 기준규격 제공시스템을 개발해 제공하는 등 '수출 애로 FREE' 서비스를 운영한다.

    
▲ 축·수산물 동물용 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 = 축·수산물에 대해 동물용 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시행돼, 허용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은 0.01㎎/㎏라도 검출되지 않도록 사용을 제한한다. 이 제도는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등 주요 축산물 5종과 수산물 중 어류에 대해 우선 시행된다.

    
▲ 제품명만 바뀐 같은 식품 수입 때에는 정밀 검사 제외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제품명이 바뀌었더라도 제조국·해외제조업소·제조방법·원재료명이 같은 식품은 동일 수입식품으로 인정해 정밀검사를 따로 받지 않게 된다.

    
▲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전문교육 본격실시 = 전남 화순에 있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 전문 교육시설이 구축돼 규제기관 심사자·조사관, 업계 규제 관련 종사자, 관련 전공자 및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백신 개발과 제품화 관련 핵심 인력 양성 교육을 시작한다.

황재연·김용정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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