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충남 서산시는 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인 시청사 배후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앞으로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등 개발행위가 제한돼 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의 무분별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막게 된다.
시는 지난 6월 말 시 청사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현 문화회관 일대 시청사 배후지'를 시 신청사 건립 최종 입지로 선정했다.
시는 다음 달 말까지 시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10월 중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등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