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철새야 편히 쉬다 가렴"...당진 소들섬 야생동물보호구역 지정

  • 등록 2022.02.04 05: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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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지정고시…겨울철새·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처 보전,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

구역내 영농·어로 행위 가능

[문화투데이=김용정 기자] 당진시가 가창오리 등 겨울철 철새의 주요 월동지인 당진 삽교호 일원(우강면 부장리, 신촌리, 소들섬)을 28일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삽교호 일원은 대규모 겨울철새 도래지의 핵심공간으로서 당진시 생태환경에서 큰 축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생태조사 결과 흰꼬리수리, 큰고니, 수달, 수원청개구리 등 10여종의 1, 2급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번 야생생물보호구역의 지정은 야생생물들의 서식지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점과, 민간단체(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요청으로 시작해 시에서 그 보전가치를 인정해 민·관이 함께 이뤄낸 결과로서 더욱 가치가 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일부 시민들은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시 일체의 출입행위 등 모든 행위가 제약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당진시 관련 조례에 따르면 기존 실시하던 영농행위와 어로행위 등에 특별한 제한 없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야생생물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계획을 5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라며 “철새먹이 제공을 위한 볏짚존치사업 등은 농민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해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불편을 방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용정 기자 angdococ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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