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19.08.04 2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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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간 공동사업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법적 근거 마련

[문화투데이 = 이윤서기자] 자본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공동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4일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에 따른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공동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장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경쟁 촉진·소비자 후생 증대 등의 장점이 있어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법과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현행법 상 중소기업은 협동조합을 결성해 생산·가공·수주·판매 등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 동안 「공정거래법」에 의거 중소기업 공동사업이 '담합'으로 몰릴 수 있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손금주 의원은 "공정거래법 상 까다로운 법리 적용과 공정거래위의 공동행위 불허 원칙 등에 가로막혀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가로막혀 있었다."며,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우리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 법 개정안 통과로 중소기업 공동사업이 활성화 되면 협업을 통한 비효율 제거·규모화 등 선순환으로 우리 경제의 밑바탕이 튼튼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이윤서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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