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걸그룸 멤버 S.E.S 가수 슈 억대 상습도박 1년 징역 구형

  • 등록 2019.02.08 12:11:29
크게보기

[문화투데이 = 김성옥 기자]1세대 걸그룹 S.E.S 멤버 가수 슈가 7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앞서 슈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홍콩 마카오 등에서 7억 9000만 원여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차 공판에서 슈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슈는 재판 이후 취재진 앞에서 "바다 언니하고 유진에게 너무 미안하다.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라고 사과했다.

 

슈의 선고공판은 18일 에 진행된다.

김성옥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문화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 TEL : 043-854-5952 ㅣ FAX : 043-844-5952 (서울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 TEL : 02-2671-0203 | FAX : 02-2671-0244 (충남본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53, 2층 (구성동 426-3) l TEL: 041-565-7081 l FAX 041-565-7083 등록번호 : 충북, 아00250 | 등록일 : 2021년 8월 13일 | 발행인·편집인 : 황재연 Copyright @문화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