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법정구속...서울지법 호송차에 올라

  • 등록 2019.02.01 18: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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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즉각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판결 수용해야” 촉구

[문화투데이 = 조성윤 기자]안희정 법정구속 1일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1일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1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여비서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미투운동을 통한 우리 사회의 변화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이 ‘동의된 성관계라는 안희정 전 지사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됐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관계임을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안 전 지사는 언제까지 법적인 책임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뻔뻔한 태도로 국민을 실망시킬 것인가”라며 “즉각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이고 마땅히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힌다”며 “김지은씨와 서지현 검사 그리고 심석희 선수까지 성범죄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피해자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조성윤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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