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신재민 비난'혐의로 명예훼손 고발 당해

  • 등록 2019.01.07 16: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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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당사자 출석·진술 거부시 수사 어려워"

[문화투데이 = 조성윤 기자]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비난하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정의로운시민행동은 7일 오후 2시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신재민은 진짜로 돈을 벌러 나온 것이다.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하고 순진한 표정을 만들어 청산유수로 떠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라는 요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러나 손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이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다는 소식이 돈 이후 그를 비난한 글을 삭제했다.

 

이튿날 올린 또 다른 글에서 그는 "신재민씨 관련 글을 올린 이유는 순수한 공익제보자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관련 글을 내린 이유는 본인이 한 행동을 책임질만한 강단이 없는 사람이라 더 이상 거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의로운시민행동은 손 의원이 올린 2개의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살펴달라며 수사를 요청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 전 사무관이 수사기관의 출석 또는 피해 진술 거부 의사를 전할 경우에는 내사 및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성윤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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