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의원, 쌀 목표가격 기준단위 80kg서 1kg으로 변경 추진

  • 등록 2018.11.13 1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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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화투데이 = 황인선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농업인의 실질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목표가격은 농업인 등에게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 가격으로 변동직접지불금은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농민의 쌀 수취가격을 목표가격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쌀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평균가격만을 고려하도록 돼 있어 농업인의 실질 소득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해왔다. 한편, 5년마다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 목표가격은 쌀 80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과거 쌀 1가마에 해당하는 무게로 쌀 소비가 줄어든 시대적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쌀 목표가격 변경 시 수확기 평균가격에 물가변동률을 추가하고 변동직접지불금의 기준단위도 현행 80킬로그램당 금액에서 1킬로그램당 금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2018년산부터 2022년산까지 적용할 목표가격을 쌀 1킬로그램당 3,065원(80킬로그램당 245,200원)으로 고정하여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을 설정하고자 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 20년간 소비자물가가 74% 상승했지만 쌀 가격은 26% 상승에 그쳤다.”며 “2015년 농민들이 작성한 쌀생산 가계부에 따른 쌀 1가마당 생산비가 23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쌀의 목표가격은 생산비만도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목표가격 산정에 있어서 현실적인 기준을 사용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상대적 가난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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