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집행정지 취소… 정상화·조기 완공 ‘박차’

  • 등록 2018.08.31 16: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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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추진하고 있는 메타프로방스의 완공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24일 담양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인가 처분 집행정지 항소심 건에 대해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첫째,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둘째,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군은 지난 재판의 승소에 이어 이번 집행정지 해지로 인해 중지해 있던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추진이 탄력을 얻으며 건축 인·허가, 편입 토지 협의 등 향후 절차를 진행 할 수 있게 됐다.


담양군 관계자는 “사업지연으로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며 “하루 빨리 메타프로방스 사업을 정상화궤도에 올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교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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