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어 달라” 119에 11차례 전화에 욕설까지… 과태료 100만원

  • 등록 2018.05.14 11:07:10
크게보기

[문화투데이 = 금교영기자] 단순 문 개방 요청을 거절한 119 소방대원에게 11차례에 걸쳐 욕설과 허위신고를 한 악성신고자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지난달 29일 119에 전화해 욕설과 거짓신고를 한 악성신고자 최 모씨(28세 남)에게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처분은 지난 3월 9일 단순 문 개방의 경우 119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생활안전 출동기준 적용이후 첫 과태료 처분 사례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최 모씨는 당일 새벽 3시 58분 119에 전화를 걸어 현관문이 안 열려 집에 못들어 간다며 출동을 요청했다. 신고전화를 받은 119요원은 단순 문 개방은 구조 사항이 아니라며 2분 뒤인 새벽 4시 열쇠업체에 연락해 3자 통화를 연결했다.


그러나 최 씨는 욕설을 하며 20여 분 간 8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문 개방을 요구했으며, 이후 4시44분에는 휴대전화를 바꿔 집안에 조카들이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상동119안전센터와 상동지구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문을 개방하고 진입했으나 조카들이 있다고 한 신고는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최 씨의 경우 46분 동안 총 11회 전화를 걸어 119센터의 긴급대응에 어려움을 줬다”면서 “생명이 위급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악성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지난 3월부터 생활안전분야 신고가 119에 접수될 경우 재난종합지휘센터가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판단해 출동 여부를 결정하는 생활안전출동기준을 시행 중이다.


생활안전출동기준에 따르면 단순 문 잠김의 경우는 민원인이 열쇠업체를 이용해 신고자가 자체 처리하도록 유도하지만 화재발생이나 집안 거주자의 신변확인이 필요할 경우 소방서가 출동하도록 하고 있다.

금교영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문화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 TEL : 043-854-5952 ㅣ FAX : 043-844-5952 (서울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 TEL : 02-2671-0203 | FAX : 02-2671-0244 (충남본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53, 2층 (구성동 426-3) l TEL: 041-565-7081 l FAX 041-565-7083 등록번호 : 충북, 아00250 | 등록일 : 2021년 8월 13일 | 발행인·편집인 : 황재연 Copyright @문화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