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축산계열화 사업자 갑질 등 문제로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홍국 회장은 오는 12일 열리는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증인에는 하림 계열의 주원산오리 이우진 대표와 농협목우촌 김용훈 대표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의 출석 요구가 채택된 것인데 김 의원은 민간 계열화사업자의 갑질행위로 인한 농가의 피해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양계산업의 협동조합 형태의 공익적 계열화를 주장해 왔다. 계열화 구조가 실제 양계 농가에 도움을 주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 김현권 의원, 농민 부당한 계약 요구에 정책개입까지 낱낱이 파헤칠 것
국내 대표적인 축산계열화사업체는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등 축산기업이다. 계열화 사업자는 농가와 위탁계약을 맺고 가축, 사료, 약품 등 생산재를 무상으로 공급한 후 농가가 가축을 출하할 때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지난해 기준 육계 계열화율은 94.6%에 달한다. 그러나 계열화 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에 갑을관계로 인한 '갑질' 논란은 계속돼 왔다. 특히 올해는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축산계열화업체의 불공정 행위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 19일 축산계열화사업자들의 '갑질' 부당행위로 농가가 손해를 입는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하도록 규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축산계열화사업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하림은 1978년 소규모 가금농장으로 시작해 1986년 하림식품 설립 30년 만에 재계 서열 30위권 대기업으로 성장했지만 각종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때문에 김 회장은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 증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김 회장은 지난 2012년 계열사인 HK상사를 내세워 닭고기를 수입했다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2010년에는 농가와의 불합리한 계약 논란으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2008년에는 1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을 놓고 타당성 공방이 벌어지며 증인으로 불려나왔다.
지난해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사료값 담합과 관련해 이보균 카킬애그리퓨리나 대표, 정학상 팜스코 대표 등과 함께 이문용 하림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당 의원의 출석 요구 철회 요청으로 가까스로 증인 신문을 피했다.
김현권 의원실 관계자는 "(하림, 주원산오리)민간기업이 닭.오리 계열화 사업을 잠식하면서 농민들이 부당한 계약을 하는 등 여러가지 산업의 왜곡현상이 나오고 있다"면서 "심지어 정책까지 개입해 갖가지 문제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파헤치고 농협은 그 동안 왜 손을 놓고 있었는지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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