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14일 2월 임시국회 일정 돌입

  • 등록 2017.02.10 13: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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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산림청, 해수부, 농협 업무보고...21.22일 법안심사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가 2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했다.


우선 14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마사회,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업무보고와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 등 상정을, 15일 산림청,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은행, 보험 포함),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어 16일에는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수협중앙회 업무보고를 받고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등을 상정한다.


21일과 22일 양일에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상임위에 회부된 법안을 심사한다.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된 법안에 대한 의결에 나선다.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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