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는 지난해 7월 군 합동참모본부로부터 26개소, 14.8km 철책 철거 동의를 받은 후 지난해 3개소, 0.6km 철책을 우선 철거했고, 금년 6월말까지 14.2km의 철책 철거 추진을 위해 일선 군부대와 협의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환동해본부와 8군단 간 군 철책 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범위를 규정하고,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철책 철거에 노력키로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도 환동해본부 외 강릉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이 군부대와 합의각서를 체결했고, 나머지 2개 시군(동해,속초)도 이달 중 합의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홍천식 도 해운항만과장은 “군부대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강원도 및 동해안 6개시군, 군부대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해안경계 작전의 질도 향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여름해변 개장 전까지 대체장비 및 시설을 설치하고 철책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