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7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지원대상을 넓힌다고 밝혔다.
또한 신혼부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오는 28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취업준비생 입주허용 ▲재취업준비생 입주허용 ▲결혼한 대학생 입주허용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는 현행 6년에서 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10년까지 거주 ▲지자체 입주자 선정권한 확대 등이다.
지자체의 사업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지자체가 공급물량 100%에 대한 우선 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위의 개정안은 오는 3월부터 있을 행복주택 입주자모집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전국 23곳에 1만호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