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 모집

  • 등록 2016.01.26 13: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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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 마을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립 전 교육 및 전문교육 대상자를 2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부터 마을기업 지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을기업 교육을 이수해야 함에 따라 2월부터 3월초까지 설립 전 교육 34시간, 전문교육 과정 4시간을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2월1일과 2월3일 춘천과 강릉에서 권역별 마을기업 육성사업 설명회를 실시한다.


특히, 금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이 대폭 변경되어 지역주민 최소 5명이상(10명이상 권고)이 출자한 주식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인 최대 출자자의 출자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하며, 1인과 그 이해관계인의 출자비율 합이 50%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마을기업 사업비 자부담 확대(10%→20%)와 마을기업의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에 대한 심사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설립 전 교육의 경우 지침 상 이수시간보다 확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내 마을기업은 1월 현재 100개 업체가 지정 운영중에 있으며, 금년도는 신규 마을기업은 12개, 2차년도 마을기업 11개을 선정할 계획으로, 마을기업 공모는 2월중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신규 마을기업은 1개 업체당 5,000만원 한도, 2차년도(재지정) 마을기업은 1개 업체당 3,000만원 한도내에서 사업비가 지원되며, 이와 별개로 마을기업 지원기관을 통하여 컨설팅, 박람회 참가지원, 현장연수, 포장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마을기업 교육 희망자는 2월 11일까지 시군 마을기업부서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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