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지사 남경필)는 26일 불공정거래 상담센터가 지난해 8월 개소 이후부터 12월까지 총 86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상담분야로는 가맹사업 분야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도급 분야 5건, 일반 불공정 5건, 약관법 위반 3건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자문과 불공정 거래 신고 접수 ▲조정지원과 소송지원 업무 ▲분야별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가맹사업 분야에서 프랜차이즈 본부와 대리점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양자 간의 분쟁에 적극적인 중재활동을 펼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한 대형유통업체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대리점의 A씨는 대형유통업체와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이면계약으로 임차권 및 가맹사업권이 축소될 위기에 놓였지만, 도 불공정거래 센터가 적극 중재에 나서 양자 간의 간담회를 개최해 가맹점 계약변경·유지와 관련한 프랜차이즈 본부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대리점의 의사를 적극 피력했고, 결국 이면계약을 무효화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강승호 도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그동안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권익을 신장함은 물론, 불공정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경감시키는데 크게 기여해왔다.”면서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통해 공정경제를 실현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