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엘리베이터 면적 용적률 산정서 제외

  • 등록 2016.01.19 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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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건축규제 개선

앞으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돼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 전시공간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 개선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시 건축기준 완화 ▲매장문화재 전시공간 설치시 건축기준 완화 ▲옥상 엘리베이터 설치시 건축기준 완화 ▲직장어린이집 입지제한 완화 ▲공장진입로 기준 한시적 완화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각종 규제가 개선돼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있다.
한수진 기자 han19913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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