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 개선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시 건축기준 완화 ▲매장문화재 전시공간 설치시 건축기준 완화 ▲옥상 엘리베이터 설치시 건축기준 완화 ▲직장어린이집 입지제한 완화 ▲공장진입로 기준 한시적 완화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각종 규제가 개선돼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