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지연배상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율을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의 할부계약 청약철회 시 할부거래업자가 계약금 및 할부금 환급을 지연할 때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연배상금 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했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작성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간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양도업자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재산을 규정하며, 이전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수업자가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법은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모집인이 소비자에게 소비자 피해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설명사항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사실 ▲계약기간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 ▲피해보상금 지급사유를 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25일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공정위는 개정 시행령이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정내용을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