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최소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의무신고 대상에서 1대 운송사업자·국제물류주선사업자를 완전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주요내용은 ▲화물운송시장 내 다단계 구조 개선을 위해, 계약한 화물의 일정비율 이상(1차 50%, 2차 100%)을 직접 운송하도록 의무화 ▲지입전문회사의 운송기능 회복을 위해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15%(‘16년부터는 20%) 이상을 운송하도록 의무화 ▲직접ㆍ최소운송의무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운수사업자의 운송실적을 신고․관리 등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한 실적신고 대상 축소는 작년 11월에 시행된 실적신고 방법 간소화로 건별에서 월별로 바뀐것과 더불어 업계의 부담을 대폭 축소하고, 이를 통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제도와 관련해 상세한 사항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