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괴산군수, 취업청탁 '집행유예'...뇌물수수 '무죄'

  • 등록 2015.12.01 17:58:11
크게보기

뇌물 수수로 구속된 충북 임각수 괴산군수가 법정공방 끝에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임 군수는 지난해 3월 외식 프랜차이즈 J사에 1억원을 받고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기로해 지난 6월 5일 뇌물수수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임군수가 이 업체에 아들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임 군수에게 징역 12년.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임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이 업체가 아들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임 군수는 1일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업무를 재개했다.
한수진 수습 기자 han199131@gmail.com
Copyright @문화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 TEL : 043-854-5952 ㅣ FAX : 043-844-5952 (서울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 TEL : 02-2671-0203 | FAX : 02-2671-0244 (충남본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53, 2층 (구성동 426-3) l TEL: 041-565-7081 l FAX 041-565-7083 등록번호 : 충북, 아00250 | 등록일 : 2021년 8월 13일 | 발행인·편집인 : 황재연 Copyright @문화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