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택의 불편함 개선하는 합리적인 방안 찾다

  • 등록 2015.11.26 15: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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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일부 개정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고택 지붕의 처마 내밀기가 짧아 낙숫물이 기단(基壇) 안으로 떨어져서 가옥이 훼손되고 생활불편사항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중요민속문화재인 전통가옥은 현대생활에 필요한 부엌, 화장실, 욕실 등 기본시설이 불편하여, 거주하고 있는 국민이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재청은 이와 같은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2011년 11월 3일 중요민속문화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전통 고택 지붕의 처마 내밀기가 짧아서 낙숫물이 기단 안으로 떨어져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자문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 보수정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지붕과 어울리는 재질과 색상으로 처마 빗물받이와 물 홈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하여 고택문화재의 훼손을 예방하고 거주자의 불편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요민속문화재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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