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명숙 전 총리는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이사로부터 2007년 3월, 4월, 8월에 걸쳐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기소됐다.
1차 정치자금수수 부분의 경우 공여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인 한 전 총리 동생에게 1억원 짜리 수표를 사용한 사실, 한신건영의 부도 직후에 피고인 한명숙이 한만호에게 2억원을 돌려준 사실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뒷받침 된다고 보고 관여 법관 전원일치의 의경으로 유죄를 판단했다.
2차 및 3차 정치자금 수수부분의 경우 한만호가 2억원을 반환 받은 사실, 비자금장부의 내용 등의 여러증거를 바탕으로 볼 때 한만호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증거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