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세금고지서 이면 활용 시정홍보

  • 등록 2015.07.27 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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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제산세, 8월 주민세 등에 홍보사항 게재

제천시(시장 이근규)는 각종 정기·수시분 세금고지서와 개별주택가격 결정 통지문 등의 여백을 활용해 시정의 주요소식을 홍보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7월에는 재산세, 8월은 주민세 등의 고지서 발송 시 여백을 활용해 각종 시정 홍보사항을 게재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현재 전국에 산재되어있는 납세자에게 연간 40만 건의 각종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금고지서를 활용한 시정홍보가 틈새 홍보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2016 올해의 관광도시로 지정된 2년차를 맞아 전방위적인 홍보를 위해 각종 회의 자료나 행사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 브랜드이미지(BI)를 활용해 내부 공문서 작성 시에도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다.

이진호 기자 peter4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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