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약재 관리 운영 정책설명회 열어

  • 등록 2015.07.13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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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가 전면 의무화됨에 따라 GMP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세부기준, 한약재 관련 정책 추진현황, 허가·기준규격의 최신 정보 공유 및 개방형 실험실 홍보에 관한 정보교류를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13일 서울 중구 LW컨벤션 에서 한약재 관리 운영 정책설명회가 열렸다.


주요 내용은 2015 한약재 관리 방안, 개방형 실험실, 한약재 GMP 허가 관련, 한약(생약) 공정서 품질규격 개정방향, 허가사항과 실제 제조공정, GMP 기준에 따른 시설 및 운영체계 기준 등 한약재 GMP 관리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자가 검사실을 구비하지 못하는 영세한 한약재 제조업체에게 시험시설을 무상으로 허용하는 개방형 실험실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GMP는 의약품 제조업자가 우수한 의약품 제조를 위해 준수해야 될 사항으로 올해 1월부터 의약품, 제조, 수입업체는 의무적으로 GMP 시설을 갖춰야 한다.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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