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홍삼분말, 의약품 허위표시,수출업체 적발

  • 등록 2015.04.23 12: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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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의약품 제조업체 속여 34억 해외 판매


인천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 하도록 허위 표시해 수출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수출업체 일당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수출업자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식품·제조가공업체와 공모해 홍삼분말이 첨가된 식품을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허위 표시해 베트남 등지에 3년 동안 약 34억원 가량을 수출한 것으로 들어났다.

특히 식품제조·가공시설이 없는 수출업자 A씨는 수출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이라도 캡슐로 제조·가공 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의 예외 규정을 이용해 식품·제조가공업체에게 식품을 캡슐로 제조·가공하도록 위탁했다.

이를 통해 생산된 캡슐 제품에 실제 제조원이 아닌 유령의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것처럼 허위 표시하도록 해 수출 하다가 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유통식품 뿐만 아니라 수출하는 식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수사를 벌여 먹거리 안전 구현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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