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 임관혁)는 6일 9500억 규모 분식회계 혐의로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자원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정부 융자금과 금융권 대출을 받아 경남기업 관계사들과의 거래대금 조작을 통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을 받고 있다.
성 전 회장은 융자금 일부와 회삿돈을 빼돌려 2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오는 8일 성 전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최종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