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자원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정부 융자금과 금융권 대출을 받아 경남기업 관계사들과의 거래대금 조작을 통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을 받고 있다.
성 전 회장은 융자금 일부와 회삿돈을 빼돌려 2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오는 8일 성 전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최종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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