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기 거창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구형

  • 등록 2015.01.28 18: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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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기 거창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구형받았다.

경상남도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27일 이홍기 거창군수의 선거법 위반 심리에서 이 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6·4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공소 시효 마지막날인 12월 4일 이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군수는 당시 여성단체모임에서 필요한 물품을 마련해 주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음식 비용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규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 확정받게 된다면 당선자는 직을 잃는다.

한편 선고는 오는 2월 4일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지은 수습 기자 jieun_lov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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