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5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공표

  • 등록 2014.12.31 20:22:08
크게보기

타일, 벽지 등 건축재료 유형에서 바닥, 벽 등 시공부위 형태로 변경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5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7, 12월)에 걸쳐 그동안의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와 일반화된 공법중 공사비산출기준에 개정이 필요한 항목을 발굴해 표준품셈을 개정해 발표하고 있다.


전체 2495개 품셈 중 금년에는 총 348개 항목(상반기 54, 하반기 294)이 정비됐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목분야에서 천공방법의 변화에 맞춰 기성말뚝기초에서 케이싱을 활용한 천공작업 및 해머비트에 의한 암반 천공을, 고압주입분사공법에서 초고압펌프(400kg/㎠)와 고압분사전용장비를 신규 반영했다.


현장타설말뚝기초 적용규격을 1000~2000mm에서 2000~3000mm까지 확대하는 등 적용기준을 다양화 하고, 말뚝형성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했다.


건축분야에서 칠공사의 경우 성능이 개선된 재료의 사용실태를 반영하고, 다양한 도장면(콘크리트, 철재 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장 후 바탕고르기 작업을 분리했다.



수장 및 목공사는 타일, 벽지, 반자지 등 건축자재 재료 유형별로 분류하던 것을 바닥, 벽, 천장 등 시공부위 형태로 체계화했다. 


기계설비분야에서는 공기조화 설비의 덕트시공 공법을 기존 현장제작 및 설치에서 완제품(공장제작) 반입 후 현장설치방식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가스배관공사는 배관작업(m당)과 접합작업(개소당)을 분리함으로써 가스배관의 설치조건에 따른 합리적인 품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해당 공법(공종)의 품과 기준이 불분명하여 예정가격산정에 어려움을 겪던 발주처, 도급사의 공사비 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토교통전자정보관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지은 수습 기자 jieun_love@daum.net
Copyright @문화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 TEL : 043-854-5952 ㅣ FAX : 043-844-5952 (서울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 TEL : 02-2671-0203 | FAX : 02-2671-0244 (충남본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53, 2층 (구성동 426-3) l TEL: 041-565-7081 l FAX 041-565-7083 등록번호 : 충북, 아00250 | 등록일 : 2021년 8월 13일 | 발행인·편집인 : 황재연 Copyright @문화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