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유통업법 위반 45억 과징금 부과 정당"

  • 등록 2014.12.05 12: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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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업체에 경쟁 백화점 매출자료.판촉행사 요구 강행


롯데쇼핑(대표 신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4일 롯데쇼핑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경쟁백화점에서의 매출액 등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억7300만 원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롯데백화점은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총 60개 중복 입점 브랜드에게 경쟁 백화점(현대, 신세계 등)에서의 매출자료를 요구해 취합하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롯데백화점은 이들 업체들에게 구두로 요구하거나 담당 바이어별로 양식을 마련해 이메일로 회신받는 방식으로 각종 매출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백화점은 취합한 정보를 토대로 경쟁 백화점에서의 매출실적이 더 높은 입점 업체들로 하여금 추가 판촉행사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매장에서 더 좋은 실적을 올리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3년 11월 시정명령과 함께 45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2년간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감사 실시도 명령했다.


롯데쇼핑은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4일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번 판결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2012.1.1.) 이후 최초의 법원 판례다.
조아라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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