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2014년도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법집행 조치실적을 평가한 결과 강원도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실적 거양을 위해 특수거래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왔으며 1단계로 도 및 시·군 자체적으로 목표를 설정, 최종 달성시 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했고 2단계로 실적이 부진한 시.군에 대한 문제점 분석후 대책회의 및 도·시군 합동점검을 통해 목표를 달성했다.
강원도에서는 "앞으로도 소비자보호 및 거래질서확립부문(특수거래분야) 실적 향상을 위해 목표를 설정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