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소비자보호.거래질서확립 부문 우수기관 선정

  • 등록 2014.12.03 16: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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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소비자보호 및 거래질서확립 부문(특수거래분야) 추진실적 평가결과 '가' 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3일 제19회 소비자의 날 행사에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2014년도 특수거래분야(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법집행 조치실적을 평가한 결과 강원도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실적 거양을 위해 특수거래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왔으며 1단계로 도 및 시·군 자체적으로 목표를 설정, 최종 달성시 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했고 2단계로 실적이 부진한 시.군에 대한 문제점 분석후 대책회의 및 도·시군 합동점검을 통해 목표를 달성했다. 


강원도에서는 "앞으로도 소비자보호 및 거래질서확립부문(특수거래분야) 실적 향상을 위해 목표를 설정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아라 기자 ara0906@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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