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인천지역 식품제조·가공업소 862개소 가운데,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12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무신고·무표시 제품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제조기준 적합여부, 자가품질검사 이행여부, 위생관리 상태 등 식품위생법 주요 사항 전반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며,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관할청에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합동점검에서는 백령도와 같은 도서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소까지 점검에 포함함으로써 식품제조·가공업소 영업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켰다”며, “앞으로 관련 업체들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식재료와 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