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인증 안받고 '유기농 콩' 판매 조사 중...누리꾼 신고

  • 등록 2014.11.27 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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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표기 경위.고의성 여부 확인"




가수 이효리가 제주도에서 직접 키운 콩에 '유기농' 표시를 해 논란이 되고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7일 "이효리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직접 키운 콩의 판매 현장을 공개했고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고 적은 팻말을 올렸다. 유기농 팻말을 본 누리꾼이 관련 기관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하지만 이효리처럼 유기농 인증 없이 유기농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이효리 측은 "마을 직거래장터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콩을 팔았다"며 "인증제도가 있는 줄 모르고 있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가 들어갔고 직접 재배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다.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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