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내달 28일부터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 등록 2014.11.26 10:33:41
크게보기

익산시(시장 박경철)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내달 28일부터 돼지고기이력제가 실시된다고 26일 밝혔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돼지고기의 단계별 거래정보를 기록․관리해 가축전염병 발생 및 축산물 위해요소 발견 등의 문제 발생했을 때 신속한 조치는 물론 이력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다.

 
일반돼지 사육은 농장 식별번호 지번 중심의 농장별 고유번호를 부여해 의무화하고 돼지종돈의 경우 출생과 폐사, 이동, 사육현황 등 월별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3일과 20일에 돼지사육농가 및 식육포장처리업체 200여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돼지 이력제 전면시행을 홍보․지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돼지고기 이력제가 정착돼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산 돼지고기의 위생․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돼지사육농가에 농장 식별번호 신청과 문신기, 개체 식별기 준비 등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아라 기자 ara0906@nate.com
Copyright @문화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 TEL : 043-854-5952 ㅣ FAX : 043-844-5952 (서울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 TEL : 02-2671-0203 | FAX : 02-2671-0244 (충남본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53, 2층 (구성동 426-3) l TEL: 041-565-7081 l FAX 041-565-7083 등록번호 : 충북, 아00250 | 등록일 : 2021년 8월 13일 | 발행인·편집인 : 황재연 Copyright @문화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