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 먹는 샘물 관리 강화·규제는 완화

  • 등록 2014.07.24 1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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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 크기 제품명 1/2 이상, 세부주소 표기 의무화

정홍원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수요자 중심의 먹는샘물 관리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같은 업체가 같은 수원지의 물로 생산한 제품을 여러 상표로 나눠 붙여 각각 다른 가격에 판매되는 등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먹는샘물의 수원지 표시 활자 크기를 제품명의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 수원지 세부주소 표기를 의무화 했다.


또한 제품 수거검사를 연 4회로 확대, 환경호르몬·라돈 등 유해물질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부적합제품은 바코드 정보를 활용해 즉시 판매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규제는 완화키로 했다.


먹는샘물 용기(뚜껑)에 표시토록 한 수질개선부담금 납부증명 표시 의무 폐지와 8개 항목으로 제한됐던 미네랄 함량 표시는 증빙자료 제출 시 제한없이 허용키로 한 것이다.


정 총리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연 6000억원대에 이르는 먹는샘물 시장에 적합한 관리체계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생수업계 경쟁력 제고와 품질 및 안전관리·점검에도 더욱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주리 기자 etvoc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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