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음원 사이트 멜론, 벅스뮤직 등 4개사 공정위 시정명령

  • 등록 2014.06.27 13: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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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가격 올린 뒤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결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노대래)가 음원사이트 멜론, 벅스뮤직 등 4개 운영사업자에게 시정 명령을 부과 했다고 26일 밝혔다.


음원 사이트 멜론(로엔 엔터테인먼트), 소리바다, 벅스 뮤직(네오위즈 인터넷), 엠넷 (CJ E&M)은 음원 저작권 사용료의 인상으로 음원 가격이 오른 상황에도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자동결제 금액이 변경되는데, 이를 소비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아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 업체들은 음원 상품가격을 최근 1년 새 24~100% 인상했지만 이를 이메일과 홈페이지 등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린 뒤 결제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별도의 결제창을 만들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상품 가격이 바뀌면 소비자가 결제할 때 변경된 가격을 확인하고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결제창을 만들어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음원상품의 가격이 오른 사실을 모른 채 자동결제가 진행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 앞으로 음원 사이트들의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통해 소비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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